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3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09:20경 대구 동구 B 주택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34세)과 주차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