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12 2015고정14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의 입주자들 로,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인 E이 새로이 선임한 위 아파트의 관리 사무 소장인 피해자 F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15. 5. 18. 08:30 경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이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기존 소장이 있는데 왜 여기에 있느냐.
”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서의 선임절차상의 문제점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