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0.17 2019가단121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8. 10. 18.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