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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3 2017고단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2017 고단 32) 피고인은 2016. 12. 28. 04:15 경 부산 남구 유엔 평화로 17번 길 82에 있는 ‘ 현대 빌’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러,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SM5 승용 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그 문이 잠겨 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2017 고단 32) 피고인은 2016. 12. 28. 15:30 경 부산 남구 용소로 64번 길 68-3에 있는 ‘ 블루 시티 원’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러,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동전 보관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2017 고단 243) 피고인은 2016. 8. 7. 01:33 경 부산 남구 고동 골로 28번 길 4-5에 있는 오렌지하우스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끼워 져 있던

5만 원권 10 장 합계 50만 원과 운전석 출입문 손잡이 부분 수납함에 있던 동전 약 2~3 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범행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1. 피해 금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