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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1 2013고정18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14: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50세)과 함께 철판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