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17:30 경 서울 마포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8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7 병, 맥주 3 병, 유흥 접객원 2명, 안주 2개 등 합계 77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내역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8 차례나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6회는 이 사건과 같은 무전 취식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무전 취식을 한 후 술값을 요구하는 사람을 때려 처벌 받은 전과도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무전 취식과 관련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전 취식한 장소가 일반적인 음식점이 아닌 유흥 주점이고, 그 피해금액도 약 8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으며, 그 일부는 유흥 접객원을 불러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