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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7 2016고단18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샤시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7.부터 2014. 9. 1.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8월 임금 2,080,000원 및 2014년 9월 임금 17만 원 등 임금 합계 2,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