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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 경부터 2017. 8. 2.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E 동부운영담당 동부운영기획 팀 소속으로서 피해 회사의 대구 ㆍ 경북 지역 무선국 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대한 면허세를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면허세의 경우 자진신고 방식으로서 담당 자인 피고인이 면허세 무선국 검사 리스트 세부 내역을 작성하여 부서 회계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면 내부 결재를 거쳐서 본사 재무 회계 팀에 송부되고, 본사의 재무 회계팀장의 승인이 있으면 3일 후에 담당 자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가 지급금이 지급되며, 그 당시 미리 작성해 둔 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출력한 후 위 가지급 금을 인출하여 이를 우체국에 납부하고, 우체국 납부 소인이 찍힌 영수증을 피해 회사의 회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는 구조이다.

또 한, 2013. 10. 경부터 는 면허세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 위 택스’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어 본사의 승인 시점에 담당 자인 피고인이 위 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납부할 세금액을 등록하고, 그 납부 고지서를 출력한 후 본사로부터 지급된 가지급 금을 인출하여 이를 우체국에 납부하고, 우체국 납부 소인이 찍힌 영수증을 피해 회사의 회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는 구조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2. 2.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 회사의 G 사옥에 있는 피고인의 자리에서 12,245,000원 상당의 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작성한 후 피해 회사에 위 면허세 납부 명목으로 가 지급금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같은 달 5. 경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2,24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대구 동구 동부로 30길 12-1에 있는 대구 신 천 4동 우체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