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2. 28. 09:15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34-15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 4동 475-5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 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번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