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31 2017고단15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1:42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 4 층 카운터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경장 F으로부터 " 계산을 하셨어요

" 라는 질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 뭐 계산했다, 이 개새끼야, 잡아가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