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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3756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8.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어린이 T- 머니 교통카드 (B )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T- 머니 교통카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품이 경제적 가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등을 고려 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7:43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D 역 게이트에서 사회 복무요원인 피해자 E(36 세 )으로부터 성인 인 피고인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단속을 당하게 되자 단속을 피해 도망치기 위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힘껏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