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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852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7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기재 피고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하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