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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12.13 2019가단20137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63,14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1. 3.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011. 3. 19.자 차용금 57,648,440원과 2011. 3. 19 이후에 가져간 유류대금 5,500,000원 합계 63,148,440원 중 1,000만 원을 2011. 3. 28.까지, 나머지를 2011. 3. 30.까지 변제하겠다.』

나. 이 사건 각서에 보증인으로 피고 C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C은 춘천지방법원 2014하단39 파산선고, 2014하면39 면책 사건에서 2015. 2. 10. 면책결정을 받아 2015. 2. 25. 위 면책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 C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148,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2015. 2. 10. 면책결정을 받아 2015. 2. 25. 그 면책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