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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27. 0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갈 현로 75에 있는 ‘ 온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좌로 305에 있는 ‘ 서북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A)

1.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