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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25 2018고합71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경 인터넷 익명 채팅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과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고, 2018. 6. 28.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여 위 각 동영상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7. 2. 19:17경부터 2018. 7. 7. 16:13경까지 피해자에게 "오빠가 어디까지 쓰레기가 될 수 있는지 보고 싶지는 않지, 헤어지자고 하면 각오는 해둬야 할 거야, 밑바닥 그 아래 지하가 어떤지 모르지, 협박이 뭔지 보여줘, 난 고지했다,

자살하는 일이 있어도 지하 보여주고 갈게, 진심이다,

그러니 잘 생각해, 내가 성격이 막 좋기만 하겠어, 건들면 터지는 거지, 안 그래도 차사고 나서 빡쳐 있는데, 좋게 갈 수 있는데 너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다 집어던지고 그냥 뒤질수도 있을 것 같네, 끝내자 하면 내가 끝내줄 것 같아, 정말 세상이 그렇게 쉬워, 내가 당장 이번 주에 뒤지는 한이 있어도 지하까지 끌고 내려가 주겠다고, 날 무슨 병신으로 봤나보네, 내가 데이트 폭력이 왜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사람이 힘든 상태에서 빡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걸 지금 깨닫게 되네, 초범에 안 좋게 풀려서 들어간다

쳐도 최악으로 길어봤자 3년, 아예 끝내고 싶어, 그러면 너가 전주 와서 2박 3일 있다가 가, 그럼 깨끗하게 끝내줄게, 싫으면 같이 나락까지 가보던가, 목요일 전에 안 오면 나도 어떻게 돌아버릴지 모르겠다,

알아서 해, 질척 안 대고 깨끗하게 끝내줄 테니까 이번 주에 와, 싫으면 끝까지 한번 가보던가, 그럼 토요일에 왔다가 화요일에 가,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