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83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C’로부터 “택배기사가 가져오는 카드를 받아서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액의 3%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서, 위 C로부터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현금카드 등을 택배기사로부터 전달받으라는 연락이 오면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송금한 돈을 위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9. 11:57경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D의 폰뱅킹(Phone Banking) 응용체계(Application)에 접근하여 마치 농협에서 보안강화를 요구하는 알림(Pop-up)창을 띄우는 것처럼 만들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확보해 둔 속칭 ‘대포통장’ 계좌인 E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F)로 2회에 걸쳐 597만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E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299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9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9. 10:00경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G의 폰뱅킹 응용체계(Application)에 접근하여 마치 농협에서 보안강화를 요구하는 알림창을 띄우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