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19나52096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F과 K는 A(2019. 6. 23.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인 부산 연제구 E 지상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L’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 C는 처인 피고 B 명의로 K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 중 1/2 지분을 양도받아 2008. 4. 30.경 망인과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피고 B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L’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 C는 2008. 7. 10.경 피고 B 명의로 F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 중 일부(임대차보증금 별도)를 양도받았다]. 다.

피고 C는 2014. 2.경 M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고, 이에 M는 같은 해

3. 1. 망인과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자신의 처인 D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3,500,000원으로 정하였고, M는 같은 날 망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 2매(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로 지급하였는데, 피고 C가 같은 날 망인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받아갔다. 라.

원고들은 2019. 8. 19.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망인은 2008. 4. 30.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0.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