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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0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8:00 경 지하철 3호 선 연산 역에서 배 산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철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여, 23세) 의 얼굴과 옷에 4회 가량 침을 뱉고 “ 씨발 년 아, 미친년 아, 어린년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