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977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상가 101호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7. 2. 말경까지 위 상가에 있는 부설 주차장 1 면에 테라스를 설치하여 위 영업장의 확장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설 주차장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