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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나122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5. 15.부터 2018. 5. 15.까지의 기간 동안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총 2회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국내결혼중개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입비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선에 따라 2017. 6. 1. B를, 2017. 6. 19. C를 만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요구한 직업 등 희망상대 조건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여성들만 2차례 원고에게 소개하였으므로, 위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원하는 전문직 여성들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제로 원고와 만남을 가지도록 하여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여성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가입비 330만 원을 반환하고, 위자료 3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만나게 될 여성들의 직업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원고가 만남에 대해 동의함에 따라 만남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요구하였던 직업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여성들과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개별 만남에 있어서 원고가 만남에 동의하고 실제로 2회 만남을 가졌던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