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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7 2016구합762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 출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 4. 1.부터 1982. 6. 1.까지 4년 2개월간 동진산업 주식회사 어룡광업소에서 석탄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진폐증 관련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진단 기간 판정 결과 진폐소견 기타소견 심폐기능 심의결과 2001. 9. 10.~9. 15. 1/0 ec(기관지확장증) tbi(비활동성폐결핵) bu(기포) - 요양

다. 망인은 2001. 9. 18.부터 2002. 4. 22.까지 D병원에서, 2002. 4. 23.부터 2003. 8. 25.까지 E병원에서, 2003. 8. 25.부터 2016. 4. 8.까지 백제종합병원에서 요양을 하였고, 2016. 4. 8. 20:18경 사망하였다.

그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및 쇼크’, 선행사인 ‘요로감염 및 폐렴’, 선행사인의 원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과 승인상병인 진폐증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 진폐 합병증인 ‘기관지 확장증’을 앓았으며 이로 인하여 기관지와 폐 조직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던 점, 망인의 사망 전 증상은 진폐증 악화 및 합병증에 의한 일반적단계적 증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망인의 기존 질환이 사망에 일부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이 기존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