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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12.12 2013가합191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2013.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풍성주택 주식회사, 정원미래산업 주식회사(이하 각 ‘풍성주택’, ‘정원미래산업’이라 한다)는 파주시 C 일대에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사업부지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2. 30. 피고 소유의 파주시 D 임야 12,367㎡과 E 임야 5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풍성주택과 정원미래산업이 함께 기명ㆍ날인하였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매수인 풍성주택, 공동시행사 정원미래산업을 ‘을’이라 칭함, 이하 같다)이 ‘갑’(피고를 ‘갑’이라 칭함, 이하 같다)의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전체 사업부지에 도시개발 사업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있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매매대금은 47억 520만 원이며, 계약금 6억 원은 사업대상부지토지 매입이 완료된 날로 30일 이내에, 중도금 3억 4,104만 원은 사업 승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2005. 5. 30.까지 지급하며, 잔금 37억 6,416만 원은 중도금 지급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대금 지급은 ‘갑’이 개설한 은행계좌로 ‘을’이 입금키로 한다.

제3조(계약의 해제)

1. 본 계약은 ‘을’의 공동주택사업을 전제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을’의 통보만으로 해제할 수 있다.

3 ‘을’이 매수하고자 하는 사업대상부지에 대하여 완전히 매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을’이 본 사업을 수행치 못하게 된 경우

2. ‘갑’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계약해제시에는 15일간의 기간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