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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237004

구상채권연대책임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이던 B은 1993년부터 ‘C’이라는 상호의 원단 제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였고, 1996. 8. 26.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9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1998. 3. 3.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1998. 11. 6.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96,208,130원을 대위변제한 후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가합108343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은 원고에게 96,726,157원과 그 중 96,162,867원원에 대하여 1998.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확정되었

다. 다.

그 후 원고는 B으로부터 위 판결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후 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60471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은 원고에게 80,222,079원과 그 중 57,308,900원에 대하여 1998.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1999. 2. 1. 원단 및 의류 도ㆍ소매업체인 ‘D(사업자번호 : E)’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가 사업주로 되어 있는 ‘D’은 B이 운영하던 ‘C’과 동일한 영업목적을 갖고 ‘C’의 인적물적 자원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받아 설립된 회사이므로 피고는 상법상의 영업양수인으로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⑵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은 그의 배우자이던 피고의 명의를 빌려서 법률효과를 피고 앞으로 귀속하기로 약정 이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