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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1 2015고단162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7. 09:50 경 부산 해운대구 E 2 층 ‘F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7 세) 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업주가 “ 밖에 나가서 싸우라” 고 하자 밖으로 나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8 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는 등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들 얼굴 부위 사진 [ 피고인 B는 ‘ 성명 불상자가 A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고인 A은 ‘ 피고인 B에게도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였고, 40대 초반의 남자에게도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폭력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으로 보이는 점, ③ 나 아가,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 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는 점( 형법 제 263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상해 범행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63 조(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기일을 해태함으로써 공판절차를 지연시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