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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5고단7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44』 피고인은 2010. 07. 30. 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 내가 운영하는 D 이삿짐센터를 3,000만원에 인수해 달라, 차량 2대 및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을 넘겨주고 직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2대는 할부대금 및 지 입료가 연체되어 있었고,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은 이미 제 3자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차량 및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장인인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1125』 피고인은 평내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 대원은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 경 경기도 남양주시 F 아파트 2001동 401호에서 경기도 구리시 G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신 주거지 소재지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9. 8. 경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5 고단 1563』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경기도 구리시 H에 있는 ‘I 모텔 ’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전 북 완주군 K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와 토지 대장을 보여주면서 “ 이 부동산을 매도 하여 2012. 1. 30.에 그 잔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잔금을 받아 돈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