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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23 2020구단5555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78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2020.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15. 3. 1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에 따라 ‘B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강동구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별지 표 기재 토지, 지장물(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이 사건 수용대상지장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6. 28.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9. 8. 16.로 정하여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 30.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인근의 현실적인 적정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 일반상업지역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환경조건 비교 수치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에서 평가한 환경조건 비교 수치보다 조금 올려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재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