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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9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이수전철역 근처의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가나에서 동업자와 금 수출하는 사업을 하면서 동업자와 공동명의로 가나에 있는 한 은행에 450만 달러(한화 약 45억 원 상당)를 예치시켜 두었는데 그 돈의 권리자가 되었다. 가나에만 간다면 판결문에 기해 돈을 즉시 찾을 수 있으나 가나에 갈 비용이 없다. 돈을 찾기 위해서 가나에 가는 비용 등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나에서 돈을 찾아 2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위가 불분명한 ‘가나공화국 판결문‘과 ’가나 바클레이(BARCLAY) 은행 450만 달러 예치확인서‘만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돈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근거도 없는 상태로서 가나에 가더라도 위 돈을 찾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비행기 요금 등 여행경비 명목으로 11,106,100원 (피고인 및 피해자 비용 5,106,100원 동행인 D 등 경비 6,000,000원)을 여행사 등에 송금하게 하고, 2014. 4. 하순경 가나에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8,000달러 상당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1,650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개인별출입국조회

1. 가나 고등법원 판결문 사본, 바클리은행확인서 사본

1. 제출명령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