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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7나20683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제4쪽 제10행부터 제9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13행의 “피고 P”를 “제1심 공동피고 P(이하 ‘P’라고만 한다)”로 고치고, 제4쪽 제14행, 제16~17행, 제21행, 제7~8쪽 표, 제8쪽 제21행, 제9쪽 제3행, 제9행의 각 “피고 P”를 각 “P”로 고친다.

제4쪽 제16행의 “피고 V는”을 “제1심 공동피고 Q(이하 ‘Q’이라고만 한다)은”으로 고친다.

제4쪽 제17행의 “자이며”부터 제18행의 “하는”까지를 삭제한다.

제6쪽 표 순번 13의 ‘전세계약의 내용’ 중 “잔금 40,000,000원”을 “잔금 5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7쪽 제1행의 “다.” 다음에 “그 후 2016. 7.경 원고 C은 전세금 33,000,000원 중 5,000,000원을 반환받았다.”를 추가한다.

제9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들의 점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전세계약에 따라 전세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별 점유부분(이하 ‘이 사건 각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가 P에게 건물의 임대 및 관리, 보증금 수령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만약 P에게 월세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리권만을 수여하였다

하더라도 P가 기본 대리권을 바탕으로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하였고 원고들에게는 P에게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