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6.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터미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한전교차로까지 약 0.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