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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9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CA110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9. 12: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농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의 IC 방면에서 청남대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금지된 장소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우측으로 넓게 유턴하려다가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81세) 운전의 G CA110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과 피해자 F 운전의 위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이 접촉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F 운전의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70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F, H 작성의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2.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