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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7 2018가단577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차전226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