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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2.28 2012고단8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23.경 경주시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동생이 대부회사로부터 빌린 4,000만 원을 갚고 있었던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고 현대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의 회사에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처남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로 월 400만 원씩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1. 3. 23. 180만 원을, 2011. 3. 26.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경주시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 대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보름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9.경 현금 180만 원을 건네받고, 2011. 4. 11.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각 현금보관증,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