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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557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6. 3. 25.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13156호로 ‘피고가 2005. 10. 6. 원고에게 7,4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1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7,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6. 6. 1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6. 7. 1.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약속어음은 피고가 원고를 강박하여 받아간 것이다.

설령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고,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162조에 의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 피고는 C라는 회사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으며 그 변제기는 2005. 10. 25.인데, 피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8. 2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43325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6. 1. 28. 위 신청이 각하된 다음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 3. 25. 다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당초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5. 8. 28.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 판단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