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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7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피해자 F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의 계좌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시켜 돈을 빌려 주면, 위 채무 자로부터 피고인이 원리금을 변제 받아 이를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하였으나, 위 채무자들 중 일부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그 변 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한 금액의 총액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한 금액의 총액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의 소장담당 접수 공무원에게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아직 까지 변제하지 않은 금 2,173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한 뒤, 2014. 11. 경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금 4,033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 ’라고 청구금액을 증액하여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고, 위 계좌거래 내역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내역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빌려준 돈을 피고인이 그 원리 금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주거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해야 할 차용금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주지방법원에 차용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자로부터 청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