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거제시 D(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제시 D와 B로 분할되는바,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이하 ‘D 토지’라고 기재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1957. 8. 30. 접수 제2338호로 1955.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 토지에서 1991. 6. 24.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답 83㎡가 분할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1995. 6. 24. 접수 제21839호로 법률 제4502호(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67. 8. 30.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02. 7.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E, F, G, H, I, 원고가 있다.
마. 원고는 D 토지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02. 9. 6. 접수 제28801호로 2002. 7.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를 제외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피고는 1991. 6. 24.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써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제3,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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