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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0 2015고합25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E" 라는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 F( 여, 37세) 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5. 5. 4. 22: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G에서 피해자와 처음으로 만 나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고양이를 분양 받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5. 01:3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고양시 일산 서구 H 오피스텔 1021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2 층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용의자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발생지 엘리베이터 CCTV), 수사보고(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 CCTV 주요장면)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