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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21 2017고단4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4. 22:00 경 거제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당구대를 내리친 다음 발로 재차 당구대를 걷어차고, 손님들에게 “ 덤 빌려면 덤벼 봐라 ”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다른 손님들에게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당구장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25. 00:30 경 재차 위 당구장으로 찾아가 “ 내가 너희 가게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워 위 D가 피고인을 당 구장 밖으로 쫓아내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 던 피해자 F의 팔을 뒤로 꺾은 다음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 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근육 둘레 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F)

1. 상처 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