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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12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대기배출시설인 반사로를 가동하면서 위 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수차례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 일부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그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되기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새벽시간대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기 중에 유출되는 오염물질은 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으로서 인체의 호흡기에 직접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줄 염려도 있으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