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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49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경 광주 동구 대인 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하고 있는 인력 소개 사업 관련하여 주점에서 근무할 여종업원들이 도망을 가는 등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 수산업 계통의 일을 새로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산업 계통의 일을 새로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인력 소개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새로운 여종업원의 선 불금으로 지불할 생각이었고, 2010. 경 파산 선고를 받아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은행에 5,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1,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인력 소개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점 업주들 로부터 여종업원 소개비를 받았으나, 여 종업원에 대한 선 불금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고 있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였기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13. 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일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