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50194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801,914원 및 그중 130,236,833원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D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