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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0 2016구단296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서 2003. 12. 10.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5. 11.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9. 9.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파키스탄에서 무슬림은 수니, 시아, 아흐메디, 카왈리즈 등의 종파로 나뉘는데, 상대 종파에 대한 테러와 살해, 폭력, 협박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실제로 수니파가 파키스탄 인구의 약 77%를, 시아파가 파키스탄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다수인 수니파는 소수인 시아파를 무참히 공격하고 학살하는 등 잔인한 종교적 분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원고와 가족들은 시아파 무슬림인데, 수니파 테러단체인 라쉬카르-에-장비(Lashkar-e-Jhangvi) 조직원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왔고, 2014년에 원고의 삼촌이 살해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