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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943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에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D 사이트를 동해 33회에 걸쳐 합계 3,873만 원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400만 원)을 이미 감액한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