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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8 2018고단8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93』

1. 피고인은 2018. 3. 3. 21: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원룸에서 건물 외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 뒷벽 보셔 유 집주인 때려 죽이고 집주인 흉내 내는 이놈이 E이 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31. 경 위 건물 1 층 통로에서 빨간색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 진실은 밝혀진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9. 20:45 경 위 건물 옥상에서 빨간색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건물 외벽에 “ 부패경찰”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382』

4. 피고인은 2018. 7. 17. 02:39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 건물의 소유자인 D가 그곳에 거주하던 피고인을 퇴거시킨 데 불만을 품고 그곳에 10 여 세대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내부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울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1 층 복도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서 미리 준비한 신문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아 건물 내부에 불똥이 튈 수 있었는데도 그 신문지를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그 연기로 인해 그을음이 생긴 1 층 복도 벽면에 붉은색 펜으로 “ 내 가방 내놔 라 집주인 D 야, 안경도 같이 내놔 라 집 관리인 D야”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건물 밖으로 나와 외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 집 관리인 D 냐 지명 수배자에요 잡으세요

”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피해자 D 소유인 건물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