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고합4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06:25경 서울 성북구 E원룸 앞에서,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 F(여, 25세)을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정신이 들었고 정신이 들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녹화 CD의 영상에 의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끌려들어갈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창문에서 뛰어내린 시간은 2014. 4. 1. 07:40경이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원룸 현관문 앞에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기재한다. ,

피해자의 겉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옷 위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내동댕이치며 심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 살려 달라”며 빌자 그곳 찬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는 이제 좆됐어, 넌 그냥 재수가 없는 줄 알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열린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뒤 그 아래에 있는 외벽을 밟고 올라서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뛰어내리는 바람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