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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7 2017고단4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20:2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경찰관을 상대로 한 세 번째 범행으로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