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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3고정261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5. 18:30경 영천시 D에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임차한 토지로 들어가는 육로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농사용 차량의 출입을 막아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1) 영천시 D 도로 8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도로 등의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형법 제185조가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1978. 12. 19.경 매수하고, 이 사건 도로를 경계로 그 좌측인 영천시 G(이하, 지번만 표시한다)과 우측인 H 및 I 지상에 주택 및 축사를 건축하여 이 사건 도로를 점유ㆍ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기존에 설치하였다가 철거한 철대문 내지 피고인이 2013. 2. 내지 3.경 설치한 출입문 안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