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8고정482
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고인 운영 C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D로부터 D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산은 캐피탈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E BMW X6 승용 차 1대를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3,3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위 승용차는 위 D가 2013. 11. 28.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14 소재 한독 모터스 분당 영업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산은 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승용차에 대하여 36개월 간 월 이용료 2,574,500원을 납부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인도 받아 보관 중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3,300만 원을 빌려 주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리스 계약서 사본,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