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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2.09 2019나5108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2쪽 11행부터 4쪽 3행까지, 별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2. 3. 앞서 본 ㉠∼㉣ 부동산을 E 외 2인으로부터 매수하여 2003.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6년경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2006. 6. 2. 원고와 앞서 본 ㉠∼㉣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 부동산을 증여받아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J으로부터 이 사건 제3, 4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직접 또는 피고를 통하여 J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및 권리금 합계 9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J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이러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