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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4. 26. 선고 2010누25895 판결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9 (2010.07.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093 (2008.10.10)

제목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가 공사의 대금을 지출하였을 뿐 원고가 공사대금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

2010누25895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에스티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15. 선고 2009구합409 판결

변론종결

2011. 3. 22.

판결선고

2011. 4.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 2.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9,261,681원의 부과처분 중 328,615,568원 부분과 2008. 1. 3.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362,021,370원의 부과처분 및 2008. 1. 3.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70,615,840원의 부과처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해당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6행의 '25호증의'를 '25, 27, 28, 29호증의'로, 같은 쪽 마지막 행의 '최XX 진술 부분)는'를 '최XX 진술 부분) 및 증인 허OO의 증언은'으로 각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