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부동산’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D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E 다가구주택을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수인 F가 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되자 임대차보증금을 줄여 주택의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8.경 위 ‘C부동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택 소유자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중 G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한 다음 그 사본의 보증금란에 기재된 ‘구천오백만원(₩95,000,000)’을 수정테이프와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천만원(₩20,000,000)’으로 수정하고, 잔금란에 기재된 ‘사천만원’을 ‘일천만원’으로 수정하고, 차임란에 ‘육십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둔 임대인 D과 임차인 H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등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택 G호, I호, J호, K호, L호, M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0.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O조합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대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 위 O조합에서 위 1.항 기재와...